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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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
(기존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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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독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ㆍ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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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태양광 발전이란 태양전지 모듈과 발생된 직류전압을 교류로 변환시키는 인버터 등으로 구성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
태양광 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의미,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 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 이하이며, 약 23㎥ 설치면적 필요
태양광발전은 모듈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며,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이므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는 커짐
설치효과는 설치장소 및 환경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여기업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함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상계처리 요금 및 부가가치세 관련사항은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으로 문의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구분 |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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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 태양광 (고정식) |
일반 | 100kW이하 | 12,429 | 일반모듈 | 741/kW | - | |
저탄소모듈 | 867/kW | |||||||
축사 및 축산시설 | 일반모듈 | 849/kW | ||||||
저탄소모듈 | 999/kW | |||||||
건물일체형 (BIPV) |
- | 7,868 | 별도 검토 | 최대 70% 우대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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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보조금 | 337 | 별도 검토 | 총사업비의 3% 이내 최대 25,000 천원 한도 | |||||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
1,500㎡ 이하 | 10.0MJ/㎡ ·day 초과 | 5,059 | 701/㎡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
7.5MJ/㎡ ·day 초과 ~ 10.0MJ/㎡ ·day 이하 | 631/㎡ | |||||||
7.5MJ/㎡ ·day 이하 | 561/㎡ | |||||||
온수기 6㎡X 대수 | 2,257/대 | |||||||
냉난방 | 939/㎡ | |||||||
지열(수직밀폐형) | 1,000kW 이하 | 2,140 | 724/kW | |||||
연료전지 | - | 3,111 | 7,654/kW | - | ||||
기타 | - | 325 | 별도 검토 |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 ||||
소계 | - | 31,269 | - | - | ||||
시범적 사업 | - | 5,377 | 별도 검토 | - | ||||
총계 | - | 36,646 | - |
참여기업
신재생에너지 센터
건물소유자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재생에너지 센터
일정규모(500 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출처 :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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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의무공급량 (GWh,천REC)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39 |
해당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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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5.0 | 6.5 | 7.0 | 9.0 | 12.5 | 13.0 | 13.5 | 14.0 | 15.0 | |||||
의무공급량 (GWh,천REC) |
21,999 | 26,966 | 31,401 | 35,588 | 39,206 | 47,439 | 58,673 | 78,622 | 62,626 | 85,172 | 63,819 | 86,156 | - | - |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ㆍ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 범위 내 이행연기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구분 | 필요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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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W 설치 시 | 경사지붕형 : 약 2 평 / 약 1 kW |
옥상형(옥상, 주차장 등) : 약 4 평 / 약 1 kW | |
100 kW 설치 시 | 경사지붕형 : 약 200 평 |
옥상형 : 약 400 평 필요 |
공공기관이 신ㆍ증ㆍ개축하는 건축면적 1.000 ㎡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의무공급비율)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대상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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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건축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
대상건축물 용도 | 공공용 :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
상업용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
대상건축물 연면적 |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각 건물의 연면적 1,000㎥ 이상 |
해당연도 | ‘20~’21 | ‘22~’23 | ‘24~’25 | ‘26~’27 | ‘28~’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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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비율(%) | 30 | 32 | 34 | 36 | 38 | 40 |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예상 에너지사용량
× 100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이다.
예상 에너지사용량 = 건축 연면적 × 단위 에너지사용량 × 지역계수
* 연면적이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공공용 | 단위에너지사용량 (kWh/㎡·y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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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 교정 및 군사시설 | 392.07 |
방송통신시설 | 490.18 | |
업무시설 | 371.66 |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 412.03 |
종교시설 | 257.49 | |
의료시설 | 643.52 | |
교육연구시설 | 231.33 | |
노유자시설 | 175.58 | |
수련시설 | 231.33 | |
운동시설 | 235.42 | |
묘지관련시설 | 234.99 | |
관광휴계시설 | 437.08 | |
장례식장 | 234.99 | |
상업용 | 판매 및 영업시설 | 408.45 |
운수시설 | 374.47 | |
업무시설 | 374.47 | |
숙박시설 | 526.55 | |
위락시설 | 400.33 |
* 용도별 보정계수는 2017년 4월 1일부터 폐지함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 원별 설치규모 × 단위 에너지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 원별 설치규모란 설치계획을 수립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규모를 말한다.
* 단위 에너지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 원별 보정계수란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는 센터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현저히 낮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보정계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보정계수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0]
신·재생에너지원 | 단위 에너지 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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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고정식 | 1,358 | kWh/kW·yr | 0.95 |
추적식 | 1,765 | 1.47 | ||
BIPV | 923 | 6.12 | ||
태양열 | 평판형 | 596 | kWh/㎡·yr | 1.78 |
단일진공관형 | 745 | 1.42 | ||
이중진공관형 | 745 | 1.42 | ||
공기식무창형 | 487 | 1.53 | ||
공기식유창형 | 557 | 2.87 | ||
지열에너지 | 수직밀폐형 | 864 | kWh/kW·yr | 1.26 |
개방형 | 864 | 1.00 | ||
집광채광 | 프리즘 | 132 | kWh/㎡·yr | 7.76 |
광덕트 | 73 | 7.77 | ||
실내루버형 | 184 | 2.77 | ||
연료전지 | PEMFC (고분자 전해질) | 7,415 | kWh/kW·yr | 2.20 |
SOFC (고체 산화물) | 9,198 | 8.71 | ||
수열에너지 | 해수 | 864 | kWh/kW·yr | 1.30 |
하천수 | 864 | 1.30 | ||
목재펠릿 | 322 | kWh/kg·yr | 0.32 | |
소형풍력 | 2,375 | kWh/kW·yr | 4.50 |
주)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는 지침 제 55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정한다.
광양 옥곡5일시장
태양광발전시스템 26 kW 설치
여수시립노인전문요양원
태양광발전시스템 25 kW 설치
여수 진남종합테니스장
태양광발전시스템 25 kW 설치
신재생에너지원유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 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복합사업
*수송용 연로전지/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등 사업은 지원 제외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2종 이상) 융합 |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전력저장장치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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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 (2종 이상) 융합 |
(내용) 주택단지(신규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광·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특징) 에너지절약시설과 병행 시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 가능 |
계간 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
(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특징)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규모(최소 4천~10천㎡)의 집열 면적기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의 열설비, 지열 히프펌프, 바이오연료, 우드펠릿, 폐기물 등 他신재생 히팅시스템과 복합 구성 가능 |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 (주택,상업·공공건물 등) |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특징)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 주관기관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공개평가
현장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등 2개 이상의 원을
융합하여 신재생 에너지 활용의 실효성 제고
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대형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내 주택, 건물, 산업체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주택
공장
일반건물
공공건물
본사 :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5길 45 | 연구소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571-1
공장 :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신단3길 121 | 전화 : 070-4442-3168 | 팩스 : 062-37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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