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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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보수공사 시 (건축주) | 1) 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법제 14조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전력시설물의 설계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
위반 시 |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4항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종류 | 등록기준 | 영업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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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자본금 | |||
종합설계업 | 전기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
1억 원 이상 | 전력 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 |
전문설계업 | 1종 | 전기분야 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
3천만 원 이상 | 전력 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
2종 |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
1천만 원 이상 | 일반용 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
(주)에이스에너지는 전문설계업 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대상 *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을 말한다. 1.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 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ㆍ철도신호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차선설비ㆍ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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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보수공사 시 (건축주) | 1) 법제12조에 의거하여 법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위반 시 | 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1항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종류 | 영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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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리업 | 전력시설물 |
전문감리업 | 발전/변전설비 용량 100,000 kW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입 100,000 V 미만의 송전/배전선로 20 km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000 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연면적 30,000 ㎡ 미만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
구분 | 총 예정 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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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 전기 / 전기철도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고급감리원 이상 | ||
총 공사비 50억원 미만 | 중급감리원 이상 | ||
수전 / 구내배전 / 가로등 / 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 | 특급감리원 | |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고급감리원 이상 | ||
총 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감리원 이상 |
(주)에이스에너지는 전기종합관리업에 해당합니다.
(송,배전,건축물,공동주택,전력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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